6.13 지방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어제까지 마감돼 이제 본격적 선거전이 시작됐다. 특히 근로자의 도시라는 울산지역의 경우 5개 구.군 선관위가 어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울산시장은 3대 1, 구청장.군수는 3.2대 1, 시의원은 2.2대 1, 구.군의원은 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가려 뽑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아예 후보자격에 미치지 못한 후보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후보도 상당수 등록을 했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런 후보는 안된다.

 그러나 막상 자격미달이나 부적격자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 후보들이 전과.납세.재산.병역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후보등록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제도적인 미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외견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후보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가려 낼수 있겠는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포함, 모두 5차례나 기표를 해야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만여명이나 되는 후보중에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유권자의 혼란을 이해할만하다.

 이번에 처음 등록돼 주목을 끌었던 전과와 납세기록의 경우 지난 3년간 소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한푼도 내지않은 후보가 1천4명으로 전체의 9.2%에 이르고,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도 1천359명으로 1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들의 병역미필률도 14%에 이른다. 전과나 병역면제 등에도 얼마든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반사회적이거나 파렴치 범죄, 병역 기피의혹, 탈세 의혹 등 투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반드시 유권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이와함께 직업과 경력 세탁 또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름뿐인 단체나 협회를 내걸어 실제 생업을 숨기거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당인, 자영업 등으로 표기하는 등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후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차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상에 보편화 된 인터넷을 활용, 후보들의 신상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 친화형 후보검색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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