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31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수퍼마켓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하모씨(51·동구 화정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동구 화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동생(여·48)이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LP가스 호스를 잘라 불을 붙이려다 이를 말리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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