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월드컵기간동안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차량용으로 제작한 "2부제 제외 스티커"가 공무원 개인차량에 부착되거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 불법 복사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동안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서 긴급차량과 행사지원차량, 보도차량 등에 대해서는 "부제 제외 스티커(노란색 바탕 가로 21㎝ 세로 10.7㎝)" 2천장을 제작 배포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2부제 실시로 인한 불편을 우려해 부제 제외 스티커를 확보해 컬러복사기와 사진스캐너 등으로 불법 복사한 뒤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배부된 부제 제외 스티커는 컬러복사기와 사진스캐너를 통해 불법 복사할 경우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어 경찰의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

 김모씨(35·울산시 남구 무거동)는 차량 2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31일 사진스캐너로 복사된 부제 제외 스티커를 사용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특히 이 스티커는 차량 2부제 실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선거 운동원 등의 차량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 스티커를 관용차량에는 물론 상당수 직원개인의 차량에까지 마구 배부해 차량 2부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최근 울산지역 각 행정기관이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 한 뒤 공용차량에게 배부한 주차 스티커를 불법 복사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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