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은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동안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서 긴급차량과 행사지원차량, 보도차량 등에 대해서는 "부제 제외 스티커(노란색 바탕 가로 21㎝ 세로 10.7㎝)" 2천장을 제작 배포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2부제 실시로 인한 불편을 우려해 부제 제외 스티커를 확보해 컬러복사기와 사진스캐너 등으로 불법 복사한 뒤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배부된 부제 제외 스티커는 컬러복사기와 사진스캐너를 통해 불법 복사할 경우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어 경찰의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
김모씨(35·울산시 남구 무거동)는 차량 2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31일 사진스캐너로 복사된 부제 제외 스티커를 사용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특히 이 스티커는 차량 2부제 실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선거 운동원 등의 차량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 스티커를 관용차량에는 물론 상당수 직원개인의 차량에까지 마구 배부해 차량 2부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최근 울산지역 각 행정기관이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 한 뒤 공용차량에게 배부한 주차 스티커를 불법 복사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