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충분히 진행한 뒤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최근 오피스텔 신축이 많아지고 있는 울산지역에서도 건설업체와 사업주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고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률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법률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강화돼 당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기간과 벌금액수가 모두 늘어났다.
 울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을 받은 뒤에 업체의 부도로 인해 분양금을 날리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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