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별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거래 지표 및 정보자료로 활용되는데 건교부는 매년 대표성 있는 전국의 50만필지를 뽑아 조사한다. 가격평가 작업은 감정평가사들이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최대한 현실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도 어느정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시·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근처 토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전국 2천750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토지의 보상·담보·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