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 공시지가가 올해 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땅과 관련한 각종 세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별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거래 지표 및 정보자료로 활용되는데 건교부는 매년 대표성 있는 전국의 50만필지를 뽑아 조사한다. 가격평가 작업은 감정평가사들이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최대한 현실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도 어느정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시·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근처 토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전국 2천750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토지의 보상·담보·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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