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상덕 역학조사관은 보건당국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를 시작한 지난 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누적된 이상반응 신고건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2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는 지난 28~30일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4년 일본뇌염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된 후 국가 필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했으며 2001년부터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연구팀은 10년간 접수된 270건의 이상반응 신고건수 가운데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202건으로 분석했다.
 환자의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의 영아가 47명, 1세 이상~6세 미만 28명, 6세 이상~15세 미만 101명 등으로 소아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백신별 이상반응으로는 홍역·풍진 백신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핵예방백신 33건,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일본뇌염 각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확인된 202건 중 사망한 경우는 모두 7명 이었는데 이중 4명은 일본뇌염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피해보상은 전체 81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52건(64.2%)에 대해 모두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최고 보상금은 8천만원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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