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해 이중으로 설치한 방범창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긴급 피난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소화기 비치나 비상벨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룸이 밀집된 진주시 가좌동 등 대학가 주변과 일반 주택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비좁은데다 야간주차 차량들이 많아 소방차 출동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직장인 조모(32·진주시 가좌동)씨는 "3년째 원룸에 거주하고 있지만 특별히 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받은 적도 없고,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대학가와 주택지역의 원룸 및 다가구 주택은 소방관의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소방대책이 거의 전무해 만약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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