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자율적 해양오염 방지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서류 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국적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관련법령을 잘 준수하는 우수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선박출입검사가 아닌 서류로 해양오염 점검을 대신할 예정이다.
 선사와 선박대리점에서 선박출입검사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기를 원할 경우 관리하는 선박 입항 6시간 또는 출항 36시간 전에 선박제원과 폐기물 처리실태 등을 울산해경에 제출, 심사받아야 한다.
 한편 울산해경은 해양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배샛별기자 star@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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