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기존 계약담당서 올부터 경리관·발주부서 과장·공사감독까지 늘려

울산시 북구청이 청렴계약제의 서약자 범위를 경리관까지로 확대하는 등 투명한 계약행정 조성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18일 북구청에 따르면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작성시 지난해까지는 계약담당과 계약담당자만 서명 날인했으나 올해부터 경리관인 총무국장과 발주부서 담당과장, 공사감독까지 그 범위를 크게 넓혔다.

 청렴계약제는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용역발주, 공사계약시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 이를 계약특수조건으로 명기하도록 한 제도.

 북구청은 지난해 1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65건, 물품구매 18건, 용역발주 23건 등 106건에 대한 청렴계약을 시행했으며 올해부터 청렴계약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서약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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