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중에 시행했던 융자지원업무를 1월 앞당겨 실시하는 올해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 등을 대폭 확대했다.
시설자금 지원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폐기물처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활용사업의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을 포함시켰고 유통판매지원금은 재활용제품 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에까지 확대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