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결정될 예정인 경남지역 민영방송 광역화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이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의 건전 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가 경남 민방 광역화 사업자 선정방안과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경남은 동부와 서부, 중부, 북부권으로 나눠져 있어 특정 방송사와 결탁한 자본이 아니라 지역별 대표성을 갖는 경남지역의 건전한 자본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경남지역 건전자본 참여를 심사시 고려해야 하며 "다만 자본 구성과 참여는 사업자 선정 이후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증자규모와 공모가 등을 공개해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본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이 지역 건전 자본의 폭 넓은 참여가 가능하고 주주 영입을 둘러싼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책임성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심사기준의 기본방향은 방송법의 심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사업자의 경남지역으로 권역 확대인 만큼 일반적인 신규 사업자 평가기준과 달리 지금까지의 방송사 운영 실적도 동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역방송 활성화와 관련한 심사기준으로 로컬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69% 수준인 재송신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50%를 달성해야 하고 자체편성비율을 매년 2쥨3%씩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시청시간대에 자체 편성비율을 일정부분 적용토록 하고 △재방송 비율의 상한선을 10% 이내로 제한하며 △외주제작비율 확대와 지역 내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정 교수는 디지털TV 전환이 늦어지고 있어 경남 지역 광역방송 사업자에게 아날로그TV 시설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다만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위성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먼저 수신해 전송하는 방식인 SCN(space-cable network)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지역 시청자들이 유일하게 민영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문제를 지역민방을 광역화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자율적 상호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2일 양사 가운데 1개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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