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과 울산지검검사장,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울산건설플랜토노조 사태와 관련해 강경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7일 시청 프래스센터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등 관련기관의 '강경대응' 방침은 건설플랜트 노조의 불법 시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기야 건설플랜트노조의 그간의 파업시위 과정을 보면 과격의 연속이었다.

조합원들은 석유화학공단과 도심에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의 격렬시위를 벌였다. 또한 시위대가 도심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경차량을 파손하고, 퇴근 시간대까지 시위를 계속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했다. 그뿐아니다 석유화학공단내 SK(주) 앞 도로에서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벌이다 SK공장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렇듯 시위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하고 시가행진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한 덕에 부상자가 60여명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울산시 등이 '강경대응'을 들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작금의 파업시위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시장의 지적처럼 "노조의 시위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시민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법 질서를 무너 뜨리는 사태로 변질될 수 도 있다"고 본 것이다. 박시장의 이 같은 지적은 상당부분 공감이 가며, 건설플랜트 노조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건설플랜트노조가 위험물이 산재한 SK(주)울산공장의 정유탑을 점거할 때부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목적 달성을 이루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시위를 계속 할 경우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에 동의한다. 다만 강력대응에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그보다는 건설플랜트노조가 기존의 시위 전략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전환해 협상의 물고를 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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