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동주택 및 재건축 사업 때 일반주거지역의 종(種) 변경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마련, 빠르면 오는 12일 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운영지침 수립은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이자 광역시 중 최초라고 한다.

그 골자를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건축가능)에서 2종(12층 이하 건축가능)으로의 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2종에서 3종(층수 제한 없음)으로의 변경은 계획구역 면적 5만㎡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3만㎥ 또는 500가구 이상의 경우로 제한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부지 정형화, 도시기반시설 확보 강화,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부조화 예방 등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옥상조형지붕 도입과 경관조명 계획을 규정했으며, 700가구 이상일 경우 커뮤니티몰 등 광장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관련, 우리는 도시의 경관과 미관 개선, 주거의 편익과 쾌적성, 무분별한 종 변경 방지 등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의 합리화,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위해 도시내 특정한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런데 현행 관계법령상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일반주거지역의 종 변경에 대해선 세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주거지역의 종 변경이 이뤄지게 되면 주택단지의 쾌적성은 물론 주변지역 경관도 해칠 소지가 높아 이를 규제하는 근거마련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실 지난 수년간 울산에서는 도시 곳곳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섰으나 고층 및 고밀도 경향을 띠며 단지 내부의 주거환경 저하는 물론 주변의 경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최근만 해도 시가지내 주요 교통체증지역인 로터리 주변의 공동주택 건립규제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미 초고층 공동주택의 건립이 허가되거나 신청돼 '사후약방문'격이란 지적도 있다.

아무튼 이번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시의 경관·미관 개선, 최적의 주거환경 조성'이란 시의 시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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