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가 지역기업의 수출·통상지원을 위해 제각각 운영중인 해외통상사무소를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동남광역경제권의 협력체제 구축과 공동발전을 꾀하는 3개 시·도의 이같은 합의는 상호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울산시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 장춘의 1개소 뿐이나 부산과 경남의 해외통상사무소를 공동이용하게 되면 모두 4개국 8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이 3개소(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 미국 마이애미), 경남이 4개소(중국 상해·산동, 일본 시모노세키, 베트남)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중이기 때문이다.

3개 시·도의 해외통상사무소 공동이용 합의는 우선 내부 역량을 갖춘 대기업 보다 자체 인력과 정보망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내수부진 등 각종 악재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으로서는 수출시장 개척 및 다변화 전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내용인 해외교류자료의 상호 제공, 수출상담 및 통상지원, 시장개척 현지방문시 각종 편의제공 등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3개 시·도의 지원체제도 적절히 보강돼야 할 것이다. 향후 3개 시·도의 해외통상사무소 공동이용이 기대만큼 정착된다면 타 시·도의 동참과 확대운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계기로 3개 시·도간에 해외사무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협력 강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울산과 부산간 항만의 연계발전 및 역할분담, 정자에서 해운대까지의 연안관광벨트화 공동개발 등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동관심사가 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다. 울산과 경남간에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을 중심으로 한 울산 서부권과 경남 동부권의 공동발전 전략 등 협력강화를 요하는 사안은 얼마든지 있다.

아무튼 울산시가 인근 부산·경남과 협력을 늘리고, 영·호남 8개 시·도 협력회의나 울산·경북·강원의 동해권 3개 시·도 협의회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도시경쟁력 및 위상 제고와 무관하지 않다. 시·도간 공동번영전략은 곧 국가번영전략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