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은 12일 정부로 넘겨졌으며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이날 공포·시행케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개정 국적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국적이탈이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됐지만 오늘 개정 국적법이 공포·시행되면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 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통과 이후 이달 6~19일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는 533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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