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행락지에 대한 물가안정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다음달 15일까지 지속되는 행락지 물가관리는 일산해수욕장은 물론 대왕암공원, 주전해변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징수,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동구청은 특히 행락지 업소의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이 기간동안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부당요금에 대한 신고접수시 현지확인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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