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울산시교육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시교육청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납품비리 의혹사건이 최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법죄의 증명이 없어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의혹이나 교단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잊을만하면 툭하고 다시 발생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12일 울산시교육청 부조리 고발함에는 모 초등학교 교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접수되었다. 접수내용을 보면 전날 같은 밤 어머니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10여명의 학부모들과 2차로 노래방을 찾았는데, 술에 취한 교사가 복도에서 학부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고발건은 현재 울산시교육청이 관할 교육청에 진상조사를 하도록 이첩이 돼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당 교사와 관련한 충격적인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부모들의 주장은 이렇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성추행 외에도 학부모가 준 촌지가 적다며 돌려 보내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해왔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을 직업별로 구분해 가정 형편이 나은 학부모들에게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접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이 모두사실이라면 정말이지 충격이 아닐 수없다. 안그래도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은 일부 교사의 촌지 수수나 불법찬조금 등의 문제로 교사들 전체가 매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오죽했으면 교육계에서 교육계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5월에 들어 있는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주장을 폈겠는가.

울산교육계의 경우 최근 수년 사이에 불거진 내부의 각종 비리는 울산교육의 앞날을 너무도 어둡게 하고 있다. 운영위 선거, 교육감 사퇴, 교육위원들 간의 갈등, 폭행사건, 촌지 금품 수수, 학부모 성추행 등 어느 것 하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울산에서는 지역교육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공론화 되고 있다. 그 공론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개혁과 태풍의 핵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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