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순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수사가 한달이 훨씬 지났다.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 노조까지 취업비리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시민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말했다. "언젠가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과정을 예의 주시하자"고도 했다. 그만큼 노동계를 바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건을 맡은 울산지검 특수부에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의식해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인사팀과 노사협력팀으로부터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 수색 했을 만큼 수사에 의욕을 보였다. 그런데 40여일이 지난 지금 일부 노조 간부의 개인비리를 캐내는 정도의 선에서 수사가 머물러 있다. 노사가 함께 혹은 노조가 조직적으로 취업장사를 했을 것이라는 당초의 혐의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수사는 노조의 혐의 여부를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노사 양측에 경종을 울려주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수확이 있었다. 우선 항간에 떠돌았던 노사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되어 노사 모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조의 경우 노조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홀가분한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반성의 여지도 숙제로 얻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회사는 채용시템을 보다 완벽하게 보완하여야 하고, 노조는 비록 조직적 개입은 안했다 하더라도 구속자 대다수가 노조간부라는 사실을 반성의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헛길로 새는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 그야말로 노조원들의 권익보호에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취업비리 수사도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주었으면 한다. 이번 수사과정을 지켜 보건데 결과를 떠나 무소불위의 노조에 경종을 울려줬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통해 충분한 기여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수사를 마무리 지어 노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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