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계의 관심이 6월 임시국회에 쏠려 있다. 이번 회기에도 교육감 선거 직선제 도입, 교육위와 시도의회 통합 문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의 교육감 직선제 개정안 심의가 잠정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안그래도 국회교육위 내에서도 여야 의원간은 물론 같은 당 의원들마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국회 교육위에 상정돼 있는 교육관련 법안은 사립학교 개정안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 등 굵직한 것만 4개이다. 이들 법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법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가 뚜렷한 데도 있지만, 교육위에서 충분히 통과될만한 법안 조차 뭉뚱그려 외면 당하고 있는데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 개정안의 경우 최종 통과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곡절이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인 각 시·도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선출 주민직선제와 현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교육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교육의결기구 일원화는 교육위에 접수된 의원 법안만 6개에 이르고 있다. 그 만큼 내용이 모두 달라 합의안을 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육감의 직선제만은 시중 여론대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학교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한 현행교육감 간선제는 금품 제공과 편가르기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고 상당부분 폐단이 확인됐다. 따라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선제 실시' 여론이 비등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방식에 대해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흔들린다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일원화 움직임 역시 효율성과 일반 행정의 예속화라는 의견으로 팽팽하다. 6월 임시국회에 시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같은 대립안들이 어느 쪽으로든 교통정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국회 교육위가 관련 내용안을 자꾸 유보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사안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 풀려고 하는 듯한 의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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