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계열사인 SBS스포츠채널 등에 대해 MBC ESPN이 제기한 US오픈 골프대회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MBC ESPN의 최진용 편성팀장은 18일 "오늘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방영금지가처 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SBS스포츠채널, SBS드라마플러스, SBS골프채널 등 3개 채널은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05 US오픈 골프대회 를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MBC ESPN은 SBS미디어넷의 일부 채널이 2005 US오픈 골프대회를 무단 방송했다며 16일 SBS골프채널, 17일 SBS스포츠채널과 SBS드라마플러스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 원 동부지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US오픈의 국내 케이블과 위성TV 독점 방영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MBC ESPN는 SBS스포츠채널 등에 대한 손해해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최팀장은 "광고수익, 시청률 저하, 채널브랜드가치 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법적 자문을 구해 배상액을 확정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BS 미디어넷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에 따라 6월 19일과 20일로 예정돼 있던 US오픈 3, 4라운드 경기 중계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2005 US오픈과 관련해 방송권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SBS 인터내셔날로부터 정당한 권리에 대한 소명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SBS미디어넷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골프협회(USGA)에서 방송권을 갖고 있는 US오픈, US여자오픈 등의 지상파, 케이블, 위성 전반에 걸친 방송권 계약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