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산업 관련업무의 주도권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 정책의 소관부서는 문화부의 고유업무로 방송위가 방송영상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부의 권한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는 방송법에서 방송에 대한 지원을 방송위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문화부와 방송위에 따르면 이번주에 실무협의회를 열어 조정할 계획이지만 이견 차이가 커서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내년 예산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예산 확보를 위한 양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부는 정부조직법과 방송법에 따라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담당하고 방송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자 인허가 등 규제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주 기획예산처에 방송영상지원 중복 업무에 대한 문화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 등에 업무영역 조정을 신청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방송위는 방송법 27조에서 '방송에 대한 지원' 권한을 방송위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관여할 수 없는 위원회 독자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방송위는 또 방송법 38조 조항에서도 기금사업을 통한 방송영상진흥사업 추진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송위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 중 문화부 장관과 사전 합의해야 할 사업은 없으며 오히려 방송위의 협조·지원을 받아 계획안에 반영된 문화부 소관 사업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1999년 방송관련 업무를 방송위로 일원화한다는 사회적 합의 등 방송개혁위원회의 결정 등을 감안하면 방송영상 진흥을 포함한 방송행정 주무기관은 방송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부 추진계획 사업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방송위 소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부가 중복사업이라고 주장한 해외방송교류협력 등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법 97조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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