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최대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울산체육공원내 야구장 건립사업이 정부의 연내 규제완화 방침과 대기업 참여의사로 내년부터 가시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그동안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야구장이 없는데다 전·현직 시장의 공약이어서 야구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예산부족과 프로구단, 사후활용도 등의 문제로 추진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체육공원내 대규모 시설(야구장, 실내수영장 등)에는 수익사업을 연내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데다 롯데 등 대기업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법개정만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야구장 건립 복안

시는 지난 90년대 중반 남구 옥동 울산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월드컵축구장과 함께 남측편 약 2만여평의 부지를 야구장 예정부지로 지정해 놓고 있다.

시는 2000년 9월 기본설계와 2001년 4월 부지조성공사까지 완료했으나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부담과 울산연고 프로구단 부재 등으로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민자사업자를 물색해 왔다.

그러나 프로구단이 있는 전국의 야구장도 평균 가동률이 연간 20%에 불과한데다 울산체육공원내 야구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도시공원법상 일체의 수익시설을 설치할수 없도록 돼있어 수년째 사업자를 찾지 못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야구장 건립만으로는 민자사업자를 물색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한 야구장 건립과 수익사업을 병행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현재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롯데뿐만아니라 업체들의 제안내용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 규제완화 시기는

울산시는 지난해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내 체육공원에도 수익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전국의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들이 제안한 '국민제안공모' 총 563건 가운데 울산시(제안자 이유우 체육청소년과장)가 제출한 과제를 장려상으로 선정, 올연말 법개정때 정식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도 최근 울산시에 대한 정부종합감사에서 체육공원내 규제완화를 위해 울산시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범정부차원에서 관계법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감을 갖게하고 있다.

특히 울산체육공원내 자리하고 있는 문수축구경기장과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이 각각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돼 있어 야구장내 수익시설 허용도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내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야구장 건립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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