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연내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체육공원내 수익시설 설치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울산체육공원내 야구장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일 울산시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울산시가 남구 옥동 울산체육공원 남측편에 지정해 놓은 야구장 예정부지(약 2만평)에 총 사업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해 야구장을 건립, 시에 기부채납하고 야구장 지하에 대형 쇼핑몰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타진하고 있다.

야구장 건립비용은 약 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롯데는 이 가운데 35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대신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야구장내에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쇼핑센터와 영화관 등을 지어 무상임대권(운영권)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와 롯데그룹 관계자는 올들어 이같은 계획을 두고 이미 2~3차례 실무협의를 벌였다.

롯데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 200억원을 투입해 대형쇼핑센터를 건립한 후 광주시에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롯데측이 야구장 건립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체육공원내에 수익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선 검토할 내용이 없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는 새롭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울산체육공원내 야구장 건립문제는 울산시가 예산부족과 프로구단 등의 문제로 수년째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전국의 프로야구장 가동률이 평균 20%에도 못미치고 있어 울산연고 프로구단이 창단되지 않는 한 야구장을 건립해도 사후활용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야구장만으로는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체육공원내 야구장이나 실내수영장 등 대규모 시설에는 개발제한구역과 관계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관련법(도시공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야구장 건립비용을 가능한 전액 민간업체가 부담, 기부채납토록 하되 업체가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해 장기 운영권을 갖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월드컵경기장이나 종합운동장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완료한 바 있어 개발제한구역안의 체육공원내 수익시설 허용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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