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6일 교통영향심의회를 열어 L건설이 중구 옥교동 태화강변에 건립할 계획인 지하 4층, 지상 5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계획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울산지역에서 교통영향심의를 통과한 주상복합 건물은 모두 11건이다. 또한 심의중인 건물은 3건이며,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 가운데 2건은 이미 시에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다.

울산에 이처럼 주상복합 건물이, 그것도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려 하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교통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교통영향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신청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주상복합은 지상 2~4층은 상업공간이고, 5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심내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으나 90년대 말부터 구매력을 갖춘 부유층을 대상으로 건설되고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울산의 경우 문제는 이 같은 주상복합 건물이 태화강변 주변에 밀집현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L건설의 지상 53층 외에 A사가 중구 우정동 우정사거리에 지상 51층, S개발이 중구 성남동 우정삼거리 옆에 지상 46층, B사가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인근에 지상 48층이 그것이다. 또한 H사가 중구 태화동 로얄예식장 일대(태화루 복원 예상지)에 48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20명의 지주들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런데 태화강변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건물의 위용만큼이나 도시미관에 폐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또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이웃의 주거생활에 침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은 없을까. 교통영향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나 정말 괜찮은 것일까. 울산시는 "법적 하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너무 쉽게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시중여론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태화강과 그 주변 경관을 초대형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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