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 등으로 학생들의 교외시위 등이 발생했던 홍명고가 교사들의 징계문제를 놓고 또다시 알력을 빚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2일 오후 5시30분 울산시교육청 정문앞에서 6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명고 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교조 울산지부 제2차 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임시이사 사퇴와 교육청의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부패재단의 비리고발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에 대해 임시이사진에 감봉 등 징계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내린 뒤 2차 징계를 준비중인 임시이사를 교체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학교의 정상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측은 "당사자인 징계대상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에의 재심청구 등 법적·제도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학내 민주화" 견인차 역할을 강조하며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나 수업중 전교조 조끼를 착용하고 동료 교원에게 비방·욕설하고 교무실을 점거해 농성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임시이사 재파견 요구는 법적·실체적 하자가 없는 현 임시이사진에 대한 징계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측은 "지난해 학교분규과정에서 일부 교사의 불법적 행위에 책임을 묻기위해 이미 전 이사회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임시이사들의 징계절차 승계는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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