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이 올해 상반기 중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북구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3개 사업장이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 기간중 하나종합건설(대표 윤철홍)이 공사를 맡은 북구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장이 지난달 14일 세륜·세차시설 가동 미흡으로 토사를 유출시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진도토건(대표 우교순)이 시공중인 울산~농소간 도로개설공사장이 지난 2월 상호·공사규모 변경 미이행으로, 대진종합건설(대표 최영식)이 시공중인 매곡천 정비공사장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각각 받았다.

 북구청은 또 올해 상반기중 북구 신천동에 아파트를 신축중인 협성개발(대표 이왕락) 등 민간업체 2곳의 살수 미이행 등을 적발해 이행명령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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