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와 관련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달 6일부터 이들 5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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