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가량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득세율 인하, 장애인 공제 확대 등 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9.2%가 줄어든 12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1천162만명으로 올해 신규로 근로소득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총급여별 감액 규모는 △2천만원은 15만9천975원→12만7천800원 20.11% △3천만원은 16만725원→14만2천326원 11.45% △4천만원은 74만5천408만원→65만9천672원 11.50% △5천만원은 221만7천550원→201만2천325원 9.25% △7천만원은 525만5천770원→488만55원 7.15% 등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급여 규모에 따라 '9∼36%'까지 부과되던 소득세율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8∼35%'로 줄어들고 장애인 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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