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소주 등 증류주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올해 소주세 인상은 완전히 무산됐다.

송영길 위원장은 "서민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애환주'인 소주 값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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