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협은 8월~10월말 3개월 동안 "농협공제 소멸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실효일로 부터 2년이 지났거나 만기일이 지나 소멸된 계약 가운데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공제금이 있는 계약으로 모두 1천644건(계약고 350억원)이다.

 농협은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서를 보내고 영업점과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서 소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금금은 본인이 신분증과 공제증권, 도장(서명가능)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공제증권, 환급금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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