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실효일로 부터 2년이 지났거나 만기일이 지나 소멸된 계약 가운데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공제금이 있는 계약으로 모두 1천644건(계약고 350억원)이다.
농협은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서를 보내고 영업점과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서 소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금금은 본인이 신분증과 공제증권, 도장(서명가능)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공제증권, 환급금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