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10t미만의 전체 연안어선 총수의 10%인 6천300척이 연차적으로 감척되고, 1년에 2개월 가량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생산기반구축 및 수산물안정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현재 6만3천척 규모인 연안어선수가 어업자원에 비해 22% 가량 많다고 판단해 지난 94년부터 추진해온 어선감척사업이 끝나는 오는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체의 10%인 6천300척을 줄일 계획이다.

 감척대상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강망, 통발, 조망 등이며, 감척사업대상자는 폐업보상 후 어업활동을 다시 하기 힘든 고령어업인들을 우선하도록 했다.

 울산지역의 10t 미만 연안어선수는 1천190척이며 연안통발허가 464건에 연안통발허가어선은 456척이다.

 해양부는 또 어업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업종·해안별로 1년에 2개월 가량 조업을 금지하는 휴어기를 설정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부는 시장개방으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이 수급 및 가격안정측면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8개 품목에 746억원 규모인 정부수매사업비를 오는 2004년부터 김·냉동고등어·냉동명태·냉동오징어·마른오징어 등 5개 품목에 대해 650억원으로, 오는 2006년부터는 김·냉동오징어·냉동명태·냉동고등어 등 4개품목에 대해 300억원으로 정부수매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