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제일은행이 부당여신 등으로 3천55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이철수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윌프레드 호리에 전행장에게 주의적경고를 내리는 등 임직원 22명을 징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3월 종합검사 결과 제일은행은 차입금 의존도와 계열사 채무보증이 지나치게 많아 재무상태가 불량한 A사에 대해 무신용장방식(D/A)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해 2억2천600만달러(한화 2천518억원 상당)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고 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를 보여 재무구조가 좋지않은 B사 등 3개 업체에 대출을 해줬다 62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불량한 C사에 대해 확실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200억원을 지급보증했다 부실을 가져왔으며 이때 취득한 담보물의 관리를 소홀히하는 바람에 101억원의 손실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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