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 이상욱 검사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고용해 접대를 하게 하고 윤락까지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남구 삼산동 모 가요궁 업주 한모씨(38)를 2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월 미성년자인 정모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접대와 윤락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챙기는 등 미성년자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날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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