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 이상욱 검사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고용해 접대를 하게 하고 윤락까지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남구 삼산동 모 가요궁 업주 한모씨(38)를 2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월 미성년자인 정모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접대와 윤락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챙기는 등 미성년자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날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반도 활쏘기의 기원, 울산’ 널리 알린다 남목산단, GB해제·산단계획 승인 동시 추진 울산과학대학, 글로컬대학30...최종지정 박차 미포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로 청소년 도박 만연…울산서만 296명 적발 울산교육청,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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