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택지조성 지구내에 각종 기반시설을 제멋대로 설치하는 바람에 택지분양자들이 주택 신축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택지분양자들에 따르면 진주시가 시내 가호동 호탄지구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구내에 전주나 가로등 등의 기반시설을 제멋대로 설치해 놓아 주택 신축시나 완공후에도 사용에 불편을 겪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게다가 택지분양자들이 이들 시설물들을 이전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시간적 손실 등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택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가로등과 전주 등이 택지의 경계선이 아닌 택지앞에 설치되어 있어 신축에 따른 불편은 물론 완공후에도 이용에 막대한 불편이 뒤따르자 전주나 가로등 등을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택지지구내의 기반시설물로 인해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할때 분양자 편의위주가 아닌 사업자 편의위주로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와 한전측은 "호탄지구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로 부터 전주와 가로등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이전토록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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