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들어 변변한 벌이도 없이 아파트만 한채 달랑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노후생활자금을 받을수 있다니 여간 다행한 것이 아닙니다 "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울산시 남구 옥동 김진기·홍영희씨 부부는 정부가 16일 발표한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 금융상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씨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가로 약 3억7천만원대.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3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김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93만원씩 사망할때 까지 받을수 있다. 같은 담보라도 68세에 가입하면 월 107만원, 70세에 가입하면 118만원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자식을 분가시키고 둘이 사는데도 생활비만 약 150만원이 들지만, 국민연금과 소일거리를 합쳐 겨우 생활비를 감당하던 김씨부부로서는 적지않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셈이다. 노부부는 내년 이 상품이 시판되면 즉각 가입할 생각이다.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수령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예상 사망연령을 83세로 잡고 93세가 되면 보증보혐료가 소진되지만, 100세까지 살아도 지급액은 매월 나온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적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단, 집값이 떨어지면 수령액이 적어지고 집값이 상승하면 많아지는 변동성이 있다.

김씨가 사망할 경우엔 상속인이 부인으로 돼 있으면 부인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은 중단되고 담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정산절차를 밟게된다.

김씨부부 사례와는 달리 박모씨(67)는 아직 고민중이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식 도움없이 '노후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사망하면 집이라도 자식에게 온전히 물려주려고 했던 계획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국사람에게 집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일한 상속재산이라는 보편적 정서가 박씨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65세 이상이라는 가입자격 때문에 아내가 올해 62세인 박씨로선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다 대출이자와 보증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적지않은 것도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역모기지 상품이 본격 시판되려면 아직 1년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계획은 고령화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부족과 치솟는 생활비 등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운 한국의 고령자들에겐 대체로 반가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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