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등을 통해 무인속도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때 안내 입간판 설치에도 불구하고 함정 단속이란 민원이 잇따름에 따라 완전 노출식 단속을 실시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씁쓰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를 정하였고 이는 곧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 때문에 약속위반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행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단속예고 표지판은 물론 단속 경찰관이 있던지 없던지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약속 위반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약속을 위반한 사람들이 단속 당할때의 기분나쁜 감정을 자재하지 못하고 함정단속, 과잉단속 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자신들의 약속위반을 합리화시키려 한다.

 단속예고 표지판이 없고, 단속 경찰관이 없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위반을 해도 된다는 예기 같은데, 이는 곧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반에 대하여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 하고 다른 사람들의 교통에 방해 되었다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더 기세가 등등한 것 같다.

 위급환자를 싣고 급히 가는 경우의 위반, 부모나 친지의 임종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서의 행한 위반 또는 공익을 위하여, 법규를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 운전자가 법규위반에 대한 처분을 감수하고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볼때 오히려 사회상규를 적용, 단속을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처분에 미명을 내세워 자기 합리화 하려는 운전자 보다는, 위반에 대한 처분을 감수하고 누가 보지않더라도 나부터 법규를 잘 지키고 부득이한 위반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수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임진현(울산시 남구 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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