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설계서와 다르게 건축하거나 불법 증·개축,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올해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직원 4명을 2개조로 편성·운용하는데 이어 담당자 1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는 등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려면 막대한 행정력 및 시간 낭비 뿐만 아니라 건축주 고발에 따른 검찰소환, 벌금부과, 자진철거 등 막대한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시 건축주의 무지로 설계서와 달리 건축하는 행위, 불법 증·개축,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와 건축물 준공 이후 건축사 대행분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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