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조용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그것은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해독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소음은 혈압을 높히고 호흡과 맥박을 빠르게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장의 수축운동을 감퇴시켜 위액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소화장애를 일으킨다든가 만성적인 불면증 또는 청력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소음은 우리의 인체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공해로 규정된지 오래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입주민 2천여명은 지난 5일 도로변 차량소음과 매연 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같은 도로변의 차량소음으로 집단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 진다면 비슷한 피해보상 요구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옥현주공아파트 22개동 1천567세대 주민들은 무거 고가도로와 연결된 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와 허가권자인 울산시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아파트 인근 8차선 도로는 제한속도 80㎞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와 연결돼 대형차량을 비롯해 하루에도 수만대의 차량이 통행, 차량소음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물론 건강한 성인들도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테레스로 신경쇠약 증세까지 호소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호소한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울산시가 옥현주공아파트 일대에 소음도 측정에서도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주민들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들은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현재 높이 3~4m의 방음벽이 소음피해를 줄일수 없다며 높이를 상향조정해 줄 것과 고가차도 부근의 제한속도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은 인간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해 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의 소음을 이제는 더이상 방치 할수가 없다. 더욱이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옆으로 난 고가도로의 차량 소음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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