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설정한 대기환경기준 보다 더욱 강화된 울산지역만의 대기환경기준이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울산시는 울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대기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조례안에 대한 행정규제 심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빠르면 2월중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오는 3월에 의회심의를 받아 곧바로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역대기환경기준조례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국가가 기준을 설정한 6개 항목 중 오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으로, 아황산가스(SO2),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납(Pb) 등이다.

 시는 3월 지역환경기준조례를 공포한 뒤 여건 등을 감안, 국가에서 정한 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대기환경기준조례는 공포 즉시 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체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 총체적인 환경개선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경우 대기중 아황산가스가 10개 월드컵 개최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0.012ppm(2001년 11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도 지난 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대기환경기준은 앞으로 울산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조성해야 할 표준적인 대기수준이”이라며 “이같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시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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