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할수 없다고 7일 법무부에 통보해 왔다. 미군측이 재판권 이양 거부의 이유로 든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공무집행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른 나라에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이 재판권 이양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공무집행 중 사고에 대한 재판권 이양 사례는 지난 1957년 주일미군의 일본 여성 사살사건이다. 이 여성은 미군연습장 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탄피를 줍다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 사고 발생 직후 미군측은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1차적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평상시의 명백한 살인까지 치외법권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비판여론에 굴복해 결국 재판권을 포기하게 됐다.

 미군측은 당시 총격사건이 공무수행 중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 범죄행위로 판명났기 때문에 재판권을 포기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당초 공무수행중 사고로 여겨졌던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니 의도적 범죄행위로 드러나서 재판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미군측 해명을 사실로 인정할 때는 이번 재판권포기 거부조치가 더욱이나 성급했다고 본다. 여중생 사망사고 또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경우 재판권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것만이 진실규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군범죄에 대한 미군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이번 여중생 사건의 경우를 봐도 미군의 사후수습에 더 이상 신뢰감을 갖기 힘들다. 특히 이번에는 말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신중치 못한 언행에다 최근 의정부 지청의 조사결과까지 겹쳐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더 악화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훈련장으로 향하는 장갑차 앞에 드러눕고 여중생들이 반미집회에 참석하는 사례 등은 미군 주둔 이래 극히 이례적인, 심각한 현상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키며 두 나라 사이의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재판권 이양 거부 조치를 재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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