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강조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미신고)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역 가입자는 지난 95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현재 21만여명(1만9천여개 사업장)에 이르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와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세원노출,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노동지청은 이번 한달동안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촉구한 뒤 다음달부터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