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중구청은 중구 성안동 빌라 건축현장 축대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주와 건축주 대리인을 울산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청은 건축주인 (주)인테리젠트와 건축주 대리인인 김모씨(39)가 건축허가를 받은후 착공신고없이 부지정리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벌였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설계자(감리)도 향후 빌라건축에 따른 감리 규정 준수여부를 파악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상시감리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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