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량을 비롯해 화학약품, 유조차 등 위험물 수송차량들이 국도 14호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울주군 청량면 청량파출소 삼거리 인근 온산공단로 진입로 일대에 많을 때는 10여대의 화물차량과 위험물 수송차량들이 갓길 주·정차를 일삼고 있으며 하루종일 이 같은 불법 주·정차가 되풀이되고 있다.

 또 청량파출소 삼거리에서 남창방면으로 진행하는 국도 14호선 갓길에도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온산공단을 오가는 대형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가뜩이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이 일대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도 14호선과 온산공단 방면 도로 인근에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 농기계 통행이 많으며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통행도 많아 대형 차량의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량파출소 삼거리 일대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경찰과 울주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겉돌고 있어 이같은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정모씨(41)는 "행정기관과 경찰의 반짝단속때는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형 화물차량의 갓길 불법 주·정차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과 경찰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민원이 접수돼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계도장만 보내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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