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정비심의위 연2천880만원 결정

울산북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연 2천8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울산시 및 5개 구·군의 의정비 지급수준이 모두 정해졌다.(도표 참조)

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환)는 24일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정자립도, 물가상승율, 타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 의정비 지급수준을 종전 지급액(2천120만원)보다 35.8% 인상된 연 2천88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구의원 의정비는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30만원 등 240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소득수준, 주민정서 등에 따라 의정비 지급수준이 정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의 경우 5개 기초의회의 의정비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광역시의회와는 그 격차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 5개 기초의회 중 가장 적은 중구의 경우 가장 많은 울주군과 300만원의 차이를 보였지만, 광역의회인 울산시의회와는 무려 1천703만원의 차이가 났다.

현재 전국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연 6천804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 증평군의회가 1천920만원으로 가장 낮아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채상엽기자 phoenix@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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