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김석기(60)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근섭(58) 경남 양산시장은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울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검사는 4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지역구 소속 의원에게 서화를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화전달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공천과는 전혀 무관, 기소는 부당하다"며 "어찌됐든 단체장으로서 공천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고검은 지난 3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간선제로 토론회와 공보발행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감 선거의 법 취지를 위배해 각종 탈·불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1년6월)대로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각각 오는 16일과 24일 오전으로 잡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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