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검사는 4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지역구 소속 의원에게 서화를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화전달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공천과는 전혀 무관, 기소는 부당하다"며 "어찌됐든 단체장으로서 공천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고검은 지난 3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간선제로 토론회와 공보발행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감 선거의 법 취지를 위배해 각종 탈·불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1년6월)대로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각각 오는 16일과 24일 오전으로 잡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