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사용자에 대한 LP가스안전공급제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으로 무더기 공급중단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LP가스안전공급제는 LP가스 사고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스소비자와 판매업자간의 단골거래 체계를 마련해 만약의 가스 사고발생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판매업자가 책임지는 제도.

 25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업무용의 경우 이달말까지, 주택용은 오는 4월30일까지 업체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계약을 한 소비자에게만 LP가스를 공급토록 하고 공급게약을 미체결한 소비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업체가 공급방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행정당국이 지속적으로 업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이고 있는데도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공급제 이용에 따른 보험가입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우려로 현재까지 계약체결이 미흡한 실정이다.

 진주시 업소의 경우 계약기간이 불과 5일 가량 남겨두고 있는 현재 45%에 불과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다 3개월 가량 남겨놓은 주택도 현재 10%의 극히 미흡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4천692개소의 업소 가운데 절반 가량인 2천350여개소의 업소들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LP가스안정공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가스업체들로 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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