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가 난 경남 함안군 법수면 6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부실공사로 인한 백산 둑 붕괴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일섭)는 이번 피해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 둑 공사 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손배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당국이 지난해 둑 보강공사의 하나로 남강과 백산 배수장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배수문 연장 공사를 하면서 옛 것과 새 것의 이음새를 부실하게 해 침수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40여년된 배수문을 모두 철거한뒤 공사를 해야 했는데도 오래된 배수문의 일부만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땜질식 공사를 했다는 것.

 이때문에 이음새 부분의 균열 틈을 통해 남강물이 새어 나와 주변 둑을 유실시키면서 결국 50m 정도의 둑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침수된 물이 빠지는 대로 배수문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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