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자격증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병무청에서 선정한 지정업체에 취업후 지정업체의 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편입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지정업체에서 28개월간 해당분야(공업분야는 제조 및 생산분야)에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정업체에 관한 정보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a.go.kr)로 들어오셔서 산업/전문요원-지정업체조회를 클릭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