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지역 택시업체에서 근무하는 예비기사(일명 대무기사)들이 정식기사와 동일한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상여금 등에서는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회사 자체내 노노갈등 야기는 물론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양산시와 예비기사 등에 따르면 양산지역에는 양산택시와 양주택시 등 5개 택시회사가 196대의 택시를 보유, 400여명의 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양주교통을 제외한 4개 회사에 50여명의 예비기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예비기사는 정식기사와 동일하게 배차를 받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나 법으로 보장된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운전경력도 절반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기사들은 하루 전체 수입금중 사납금 10만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하루 순수입은 5만~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달 만기근무일수인 13일을 다 채워도 수입이 65만~90만원에 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기사 근무경력이 있는 김모씨(46·양산시 물금읍) 등 7명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법 양산시출장소에 회사를 상대로 4천355만원의 임금·상여금·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달 29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 관계자는 "예비기사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아 고용이 아닌 일당 도급제 근무형태로 취하고 있어 임금 청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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