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25일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된 안종길(57) 경남 양산시장이 21일 오후 금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는 안 시장 변호인측이 지난 14일 제출한 보석신청에 대해 예치금 5천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시장에 대한 보석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장 업무에 복귀할 수 길이 열려 행정공백이 빠르게 치유,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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